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중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 54조 2007년 개정되어 보상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조합및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
비교)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 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 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 월이상 거주한 자
-
, 무허 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 의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2009년 12월 부터는 보상금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급하던지 집주인이 지급하기도 한다고 한다.

  세입자 이주비와 관련된 도정법 제48조5항2호는 ‘제1항 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배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 보상금을 지금의 권리가액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없는 조합원과 세입자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위장전입 방지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입자 이주보상금을 집 주인이 부담하게 돼 집주인이 새로운 부담을 떠 안게 됐고 세입자 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입자를 내쫓게 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할도록 돼 있어 조합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집주인이 세입자 이전보상비를 줄 것인지 정하도록 돼 있으니 조합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용은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700만원, 4인 가구는 1400만원정도 지급된다.

-- http://guro.tistory.com/155

처음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조금씩 개정되어 온것 같다.

자세한 법령은 구글링하면 찾아볼 수 있지만 무슨소리인지 한참 읽어봐야 할것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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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본가에 갔더니 부모님이 이러한 보상규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내가 아는게 없으니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본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조합혹은 건설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듯 하다.

'집주인이 왜 보증금 이외에 보상금을 줘야 하는것인가?' 에 대해서 무척 못마땅 하게 생각하시던데 찾아본 내용으로 보아 조삼모사? 일거양득? 자업자득? 어떤게 적절할지 모르겠다.. 

서류상의 가짜 세입자를 잔뜩 만들어서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들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 집주인 모두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서 형평성을 맞춘것 같다. 다만 이런식으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집주인들은 서둘러서 세입자들을 내쫓는 현상이 많아질것 같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시행사입장에선 자기들이 내쫓아야할 세입자들을 집주인들이 알아서 쫓아주니 이런방식을 택한것일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이 살고계신 지역의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다. 정리한 자료를 보기 쉽게 출력해서 가져다 드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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