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재를 한경우 언제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어제 올렸는데 오늘 답변이 왔다. 담당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가보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때가 아닌 고객이 핸드폰 요금을 이동통신사에 결제하는 시점에 휴대폰 소액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고객님에게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핸드폰 소액결제로 5,000원을 2009.3.20.에 결제하는 경우 그 핸드폰 요금을 이동통신사에 2009.4.25에 지급하면 2009.4.25.에 휴대폰 소액 결제대행업체((주)모빌리언스, (주)인포허브 등)명으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급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휴대폰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휴대폰소액결제대행업체인 (주)모빌리언스 등에서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두어달 있다가 확인해봐야 하는것이구나.

그런데 프로세스가 이렇다면 전부다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마켓'은 무슨 베짱으로 안된다고 하는걸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은 안된다고 한다고 국세청에 물어봤다.  뭐라고 답변이 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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