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도 내것이 아닌 웃지못할 사례 from Moneta


경매로 살수 있는 물건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낙찰 받지 못할 물건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현실적으로는 초보자들은 절대 응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상당히 있다
...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명천치에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유흥시설이 세 들어 있는 근린상가나, 여관, 단란주점, 주유소, 시골 농가 등이다.

또한 경매당한 근린시설 등에 세 들어 있은 종교시설(소형 개척교회, 절집, 수련원, 종교단체 사무실, 점집, 어린이집, 체육 도장 등)도 초보자가 명도 대책없이 수익률만 쳐다보고 낙찰 받았다가는 험한 꼴 당하기 십상이다. 왜냐면 이런 물건으로 기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끌어내기)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경매 쉽게 볼것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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