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들여보다보니 '유아수당' 이란 항목이 보였다. 비과세 항목인지라 이게 해당되나 알아보니 해당되었다.  작년 연말정산때 누락시킨것 같은데 서류 잘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 할듯 싶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것 같다.

육아수당과 보육수당의 차이??      | 답변일자 : 2009-12-31
● 질문
회사에서는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비과세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때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양육비(100만원)와 교육비(300만원) 3가지를 모두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상담내용을 찾아보니까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급여 받은것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반면에 어떤 답변에는 육아수당과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 공제 3가지를 모두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이때의 육아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되는것이라고 되어있구요..
육아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이 개념은 비슷한것 같은데..용어의 차이인지요??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비과세된 금액(비과세 근로소득임)

육아수당이든 자녀보육수당이든 명칭에 불구하고 비과세된 금액은 중복하여 혜택을 주기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규 (서면1팀-1575. 2006.11.21)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자녀양육비 공제(추가공제임)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공제 합니다.

3. 교육비공제(특별공제임)

기본공제대상자(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합니다.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이 좀 여려운데 3가지 항목다 공제가 될것도같다.

1. 보육수당 120만원
2. 자녀양육비 100만원
3. 교육비는 300만원까지 인데 보육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이면 될까? 이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할듯.